세탁세제, 주방세제, 치약 등은 성분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
특히 계면활성제 성분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예를 들어, 다음과 같은 표기는 정확한 성분명이 아닙니다.
- 비이온 슈가계 계면활성제
- 코코넛 천연원료 (계면활성제)
- 사탕수수 천연원료 (계면활성제)
- 고급알코올계(비이온/음이온) 계면활성제
- 지방산계 계면활성제
- 4급 암모늄계 (양이온) 계면활성제
- 아미노산계 (음이온) 계면활성제
- 코코넛 유래 천연 계면활성제
- 식물유래 계면활성제
- 아쟈유 유래 천연세정성분
- 코코넛, 감자 추출 천연 계면활성제
- 코코넛 추출 양이온 계면활성제
위와 같은 표기가 되어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계면활성제 이외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또한
정확한 성분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.
- 향료, 색소
- 보습제
- 이염방지제
- 유화제
- 연마제
- 안정화제
- 증점제, 점증제
- 제형화제
- 항균제, 살균제, 보존제, 방부제
- 표백제
- 기포조절제, 소포제
- 형광증백제
- pH 조절제, 산도조절제, 알칼리제
- 금속이온봉쇄제, 킬레이팅제, 경수연화제
- ~외 라고 표기된 경우 (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음)
[정확한 표기의 예 - 계면활성제]
- 포타슘코코에이트
- 라우릴글루코사이드
- 데실글루코사이드
- 소듐라우릴설페이트
-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
-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
-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
- 라우라미도프로필베타인
-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
- 코카마이드엠이에이
- 코카마이드디이에이
- 알킬벤젠술폰산나트륨
- 알코올에톡시설페이트(알코올에톡시황산에스테르염)
- 알킬페놀에톡시레이트
- 알파올레핀술폰산나트륨
- 도데실벤젠설폰산나트륨
- 노닐페닐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
- 디소듐라우레스설포석시네이트
- 포타슘코코일글루타메이트
- 포타슘코코일글리시네이트
[정확한 표기의 예 - 기타 성분]
- 베이킹소다(탄산수소나트륨)
- 구연산, 구연산나트륨(구연산소다), 구연산칼륨
- 탄산나트륨(탄산소다, 소다회, 소듐카보네이트 등)
- 과탄산나트륨(과탄산소다, 소듐퍼카보네이트 등)
- 차아염소산나트륨
- 벤조산나트륨(소듐벤조에이트)
- EDTA, 테트라소듐EDTA, 디소듐EDTA 등
- 글리세린 (글리세롤)
- 쟁탄검 (잔탄검, 산탄검)
- 구아검
- 규산나트륨, 인산나트륨
- 제올라이트
- 붕사
- CMC (carboxymethyl celluose)
- PVP (Polyvinylpyrrolidone)
- 실리콘유, 파라핀유
- 실리카 (silica)
- 황산나트륨, 트리폴리인산나트륨
- 소듐하이드록사이드(가성소다, 수산화나트륨)
- 트리에탄올아민
- 시어버터, 코코넛오일, 아르간오일
물론 예시로 든 성분들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.
하지만 정확한 성분명을 알아야 그에 따른 유해성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올바른 전성분 공개는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가장 큰 이정표가 됩니다.
기본적인 이정표가 없다면 어떤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.
결과적으론 제품에 대해 회사가 말하는 것(광고, 홍보)만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.
광고가 아닌 성분으로 말하라.
화장품 칼럼니스트인 폴라비가운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 대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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